카테고리 없음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6개월: 비자발적 퇴직·정당한 이직사유

디지털연금술사 2025. 8. 20. 20:03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6개월(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방법과 비자발적 퇴직·정당한 이직사유를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내 조건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절차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6개월: 비자발적 퇴직·정당한 이직사유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6개월: 비자발적 퇴직·정당한 이직사유


1. “실업급여 조건 6개월”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핵심은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안에 ‘보수 지급이 있었던 날’이 180일 이상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이고 주 2일 이하 근로)는 요건을 충족하면 24개월로 늘려 계산해요.

  •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날: 실제 근로한 날,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날 등
  • 포함되지 않는 날: 무급휴일, 결근 등
  • 주의: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상실일 이전 기간은 단위기간 합산에서 제외돼요. 

실업급여 신청하기


2. 자격 요건 4가지, 최신 버전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6개월: 비자발적 퇴직·정당한 이직사유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6개월: 비자발적 퇴직·정당한 이직사유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6개월: 비자발적 퇴직·정당한 이직사유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6개월: 비자발적 퇴직·정당한 이직사유

 

다음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18개월, 초단시간은 조건 충족 시 24개월)
  2. 근로 의사와 능력 보유
  3. 이직사유가 수급제한 사유가 아님(= 비자발적 퇴직이거나 정당한 이직)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활동
    또한 퇴사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급이 완료되어야 해요.

3. 비자발적 퇴직과 “정당한 이직사유”는 무엇인가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수급제한이지만,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예외로 인정돼요. 대표 사례를 실제 심사 기준 표현에 맞춰 적었어요.

  • 근로조건 악화·임금 문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 지급, 과도한 연장근로 강요 등 사유가 이직 전 1년 내 2개월 이상 발생했어요.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성희롱·성폭력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어요.
  • 경영상 이유: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 조직폐지·업종전환 등으로 권고사직 또는 희망퇴직을 했어요.
  •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전근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려 통근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어요.
  • 건강·가정 사유: 질병·부상 등으로 당분간 업무수행 곤란하고 휴직·배치전환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했어요(의사 소견서·사업주 의견서 등 필요). 임신·출산·육아로 업무가 어려우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돼요.

※ 반대로 형사범죄 등 중대한 귀책으로 해고되거나 순수 자진퇴사면 수급제한이에요. 케이스별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제출자료로 종합 판단해요.

 

고용24에서 실업급여 알아보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6개월: 비자발적 퇴직·정당한 이직사유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6개월: 비자발적 퇴직·정당한 이직사유


4. “6개월(180일)” 채우는 다양한 상황, 이렇게 계산해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6개월: 비자발적 퇴직·정당한 이직사유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6개월: 비자발적 퇴직·정당한 이직사유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6개월: 비자발적 퇴직·정당한 이직사유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6개월: 비자발적 퇴직·정당한 이직사유

  • 여러 회사 이직: 회사가 바뀌어도 기준기간 안 보수 지급일을 모두 합산해요. 단, 과거 수급 이력 이전 분은 제외돼요.
  • 주 5일 회사의 주말 처리: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면 그날도 단위기간에 포함돼요. 토·일 모두 무급이면 포함되지 않아요. 취업규칙을 꼭 확인해요.
  • 초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주 2일 이하 근로로 24개월 기준기간 적용받으려면, 그 조건으로 일한 90일 이상을 해당 기간에 포함해야 해요. 전체 합계는 여전히 180일이 필요해요.
  • 장기 공백: 지급일수 산정에 쓰는 피보험기간 합산은 일정 요건에서 공백 3년 초과 시 일부 제외될 수 있어요. 다만 “180일 요건”은 위의 단위기간 규칙을 따르니 별도로 구분해 생각해요.

5. 내 조건이 해당되는지, 이렇게 바로 확인해요

  1. 회사에 서류 요청: 퇴사 후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근로복지공단)와 이직확인서(고용센터)를 회사가 제출해야 해요.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평균임금·소정근로시간이 담겨요.
  2. 가입이력·단위기간 조회:
    • 고용24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 알림/서비스 이력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와 이력 확인해요. 
    • 또는 정부24·고용보험 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요.
  3. 이직사유 검증: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코드와 위 “정당한 이직사유” 리스트가 맞는지 확인해요. 분쟁 소지가 있으면 자료(임금체불 내역, 의사 소견서 등)를 준비해요. 
  4. 구직활동 준비: 구직신청, 사전교육, 실업인정 일정까지 계획해요. 인정받아야 급여가 나와요.

6. 금액 관련 포인트

  • 일일 상한액: 66,000원(’ 19.1.1. 이후 이직자 기준, 현재 유지)
  • 일일 하한액(’ 25): 최저임금 10,030원 × 80% × 8시간 = 64,192원
  • 계산 기본: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지급일수(최소 120~최대 270일, 가입연수·연령별)
    상·하한 규정과 하한 계산식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면 돼요.

실업급여 계산기로 금액, 기간 확인하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6개월: 비자발적 퇴직·정당한 이직사유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6개월: 비자발적 퇴직·정당한 이직사유


7. 체크리스트로 10초 자가진단

  • 지난 18개월(또는 요건 충족 시 24개월) 안에 보수 지급일 180일 이상 있나요?
  • 이직은 비자발적이거나 위의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요? 
  • 구직 의사·능력 있고 실업인정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 퇴사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급이 끝나도록 일정 잡았나요? 

마무리

실업급여는 180일(6개월) 단위기간이직사유의 정당성, 실업인정 관리가 핵심이에요. 위 기준에 맞춰 서류와 이력을 먼저 점검하시고, 애매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례 기반으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최신 고시·법령이 수시로 업데이트되니, 신청 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안전해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