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만큼, 미성년자 신청 방법도 함께 안내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대주가 아닌 미성년자, 혹은 세대주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대상자 등에 대해 많은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1. 미성년자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예외 상황에서 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원칙
-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쿠폰을 신청하고 수령합니다.
2) 직접 신청 가능한 경우
- 세대주가 없는 미성년자 세대
→ 예: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 가구 등 - 세대주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사망 또는 자격 미달 등 - 아동학대 피해 등 보호 시설 거주 미성년자
→ 시설장이 대리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이의 신청 가능
2.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수단은?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아래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형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지류형)
- 선불카드형
※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 또는 보호시설 증빙 서류, 이의신청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이혼·별거 등으로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은?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해 실제 양육자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다른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신청자와 수령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 자녀의 복지와 실수령권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4.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1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기준일인 지난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라도 9월 12일까지 출생 신고를 완료하고 이의 신청을 한다면, 1차 민생회복지원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신생아 지급 조건
- 출생일이 6월 18일 이후일 것
- 9월 12일까지 출생 신고를 완료할 것
-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것
마무리 TIP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 구조나 거주 상황에 따라 신청 절차가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주민센터 또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 콜센터(1670-2525)에 먼저 문의해 절차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의 권리가 놓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정보는 미리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