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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2차 상위 10% 기준

디지털연금술사 2025. 8. 29. 01:13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는 전 국민 중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단계입니다. 정부는 2025년 9월 22일~10월 31일 2차 신청을 진행하며, 사용 기한은 1·2차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상위 10% 컷오프는 건강보험료(가구 규모·부양가족 반영)를 기본으로 고액자산 보유 여부를 병행 검토해 9월 중 최종 고시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차 상위 10% 기준
민생회복지원금 2차 상위 10% 기준


신청 방법

① 온라인(모바일·PC) 신청: 거주지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 또는 전용 신청 화면에 접속해 본인인증(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진행합니다. 이어 세대 정보 확인·가구원 수 확정에 동의하고, 건강보험 자격·납부 정보 조회에 대한 활용 동의를 체크합니다. 지급 수단(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화면의 선택지를 확인해 지정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 첫 주 혼잡 완화를 위해 요일제(출생년 끝자리) 운영이 공지될 수 있으니 접속 전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② 오프라인 지원: 온라인이 어려운 분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지정된 현장 접수처에서 ‘신청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휴대전화,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납부확인서 사본을 지참하면 직원 안내에 따라 전산 입력을 도와줍니다. 단, 현장 대리접수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서류 보완 요청 시 다시 방문해야 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모바일 신청을 우선 권장합니다. 지류형 상품권·선불카드 수령 창구 운영 여부는 지자체마다 달라 공지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③ 준비·확인 체크리스트: (a) 가구원 수·세대주 관계가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정확한지, (b) 건강보험 자격 유형(직장·지역·피부양자)과 최근 납부액을 확인했는지, (c) 주소지 이전 예정이 있는지(사용지역 변경 규정 확인), (d) 1차 수령분과 2차 추가분의 사용 기한(11.30. 소멸)을 인지했는지 점검합니다.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접수·심사·지급 단계를 확인하고, 오류(이름 철자·계좌 미지정 등)가 보이면 심사 전 정정 요청을 통해 보완하면 처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차 상위 10% 기준민생회복지원금 2차 상위 10% 기준
민생회복지원금 2차 상위 10% 기준


대상 조건

기본 원칙은 ‘전 국민 대상’이되, 2차 추가 지급은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90%에게만 이뤄집니다. 상위 10% 판정은 ①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중심으로 ② 가구 규모·부양가족 수를 반영하고 ③ 고액 자산 보유 여부(고가 부동산·금융소득 등) 보정 기준을 더하는 방식으로 9월 중 최종 확정·공지됩니다. 직장가입자(소득 중심)와 지역가입자(소득+재산 합산)의 산정 체계 차이를 보완하는 안이 병행 검토되고, 1인 가구·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정(특례)도 테이블에서 논의 중입니다. 해외체류자·외국국적동포·재외국민은 별도 안내에 따라 국내 거주·신분 확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제외 및 유의: (a) 소득상위 10%로 확정 통보된 가구, (b) 허위·부정 신청, (c) 동일 가구의 중복 수혜 시도, (d) 타 명의 도용, (e) 사용 제한 업종에서의 사용 금액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지급 수단·사용 지역(특·광역시 내, 또는 도 지역 시·군 단위)·사용처(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연 매출 일정 기준 이하 카드 가맹점) 등은 지자체별 세부 운영 지침을 따릅니다. 판정 기준이 경계선인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건강보험료·가구 구성 변동·소득 정정 등 추가 입증자료를 제출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일반 가구 소득상위 10% 미해당(건보료·가구 규모 반영) 2차 10만원 추가 지급
차상위·한부모 복지 자격 충족 및 상위 10% 미해당 1차 가산 + 2차 10만원
기초생활수급 수급 자격 확인(생계·의료·주거 등) 1차 상향 + 2차 10만원
소득상위 10% 최종 고시기준 초과 2차 지급 제외(1차 수령분은 별도)
지역 가산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1차 지역 가산(지자체 고시)
이의신청 경계선·정보오류 소명 증빙 제출 후 재심사

 

민생회복지원금 2차 상위 10% 기준민생회복지원금 2차 상위 10% 기준
민생회복지원금 2차 상위 10% 기준


지급 금액

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정액 10만원’으로,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회 추가 지급됩니다. 1차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일반 15만원, 차상위·한부모 30만원, 기초생활수급 40만원, 지역 가산 3만/5만원 등)에 2차 10만원이 더해져 개인별 총액은 최대 55만원 범위에서 달라집니다. 다만 2차의 지급 대상은 확정된 상위 10% 컷오프 결과에 따라 개별 통지되며, 경계선 가구는 이의신청으로 정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 수단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역·가맹점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나 온라인몰·대형 유통사 등 일부 업종은 제한됩니다.

 

사례 ① 일반 가구 A씨(수도권): 1차 15만원 수령 후 2차 대상 확정 → 추가 10만원, 총 25만원. 사례 ② 차상위 가구 B씨(비수도권): 1차 30만원 + 지역 가산 3만원 = 33만원, 2차 10만원 추가 → 총 43만원. 사례 ③ 기초수급 C씨(인구감소지역): 1차 40만원 + 지역 가산 5만원 = 45만원, 2차 10만원 추가 → 총 55만원. 사례 ④ 소득상위 10% D씨: 1차 15만원 수령 가능하나 2차 10만원은 제외. 각 사례는 지자체 운영 지침·사용처 제한·주소지 변경 여부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금액은 개별 통지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일반 국민 1차 15만원 수령 + 2차 대상 총 25만원
차상위·한부모 1차 30만원 + 2차 총 40만원
기초생활수급 1차 40만원 + 2차 총 50만원(지역 가산 시 최대 55만원)
비수도권 가산 비수도권 주민 1차 +3만원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거주 1차 +5만원
상위 10% 가구 최종 고시 상한 초과 2차 10만원 제외

 

민생회복지원금 2차 상위 10% 기준민생회복지원금 2차 상위 10% 기준
민생회복지원금 2차 상위 10% 기준


유효기간

사용 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소비 촉진 목적의 한시 지원이므로, 수령 직후 월별 지출 캘린더를 만들어 생활필수 지출과 지역 상권 이용 계획에 배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0월 말 2차 마감 직후 혼잡이 예상되므로, 여유 있게 11월 초까지 사용을 마치도록 일정 관리를 권장합니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기준입니다. 특·광역시(세종·제주 포함) 거주자는 해당 시 내,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 중 전입신고로 주소지가 바뀌면 카드형·모바일형에 한해 사용 지역 변경이 가능하므로, 이사 예정자는 신청 단계에서 지급 수단을 신중히 선택하세요. 지류형 상품권은 지역 변경이 어렵습니다.

 

연장·재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시스템 오류·분실·도난 등 예외 상황에서는 지자체 고객센터를 통해 사용중지·재발급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경과 후 발견된 미사용 잔액은 소멸 처리되므로, 알림 설정(앱 푸시·문자)을 켜 두어 잔액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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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방법

신청 현황은 누리집/앱 ‘마이페이지’에서 접수 완료 → 심사 중 → 지급 완료 순으로 확인합니다. 지급 방식(모바일·카드형·선불카드)은 카드·상품권 관리 화면에서 즉시 조회되며, 사용 가능 가맹점·사용 지역 안내도 함께 제공됩니다. 경계선 가구로 표시된 경우 ‘판정 예정’ 상태가 먼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격 판정 결과는 2차 기준 고시 후 순차 반영됩니다. 상위 10%로 분류돼 제외된 경우 사유(건강보험료 구간, 가구원 수, 자산 보정 등)와 이의신청 기한·방법이 함께 안내됩니다. 이의신청 시 최근 고지건 건강보험료 영수증, 가구원 변동 확인서(전입·출생), 소득 정정 내역 등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사용 중 결제 취소·오입력 등 정산 이슈가 생기면 다음 영업일에 잔액을 보정하거나, 필요 시 고객센터에서 상담 후 조정됩니다. 지자체별 공지(사용 제한 업종·가맹점 확인, 하나로마트 면지역 예외 등)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환수·향후 참여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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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소득상위 10% 기준이 확정됐나요? 어디로 확인하나요?
아직 최종 고시는 9월 중 공지 예정입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심의 컷오프에 가구 규모·부양가족 수와 고액 자산 보정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발표 즉시 누리집 공지와 ‘마이페이지’에 귀 가구의 판정 결과가 자동 반영되며, 경계선 가구는 이의신청 메뉴에서 증빙(건보료·가구 변동·소득 정정)을 제출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 맞벌이·1인 가구는 불리하지 않나요?
맞벌이는 가구 소득 합산으로 보이지만, 부양가족 수·가구 규모가 함께 반영되도록 설계돼 과도한 불이익을 줄이려는 보정이 논의 중입니다. 1인 가구도 단독 기준선이 별도로 책정되며, 직장·지역 가입자 간 산정 방식 차이(소득만/소득+재산)를 자산 보정 규정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최종 고시 이후 가구유형별 경계값이 공표되니, 발표문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3. 2차는 언제·얼마를, 어떻게 받나요?
2차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22일~10월 31일이며, 상위 10%를 제외한 90%에게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지급 수단(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등)은 지자체가 정한 방식으로 발급되며, 사용 기한은 1·2차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1차 잔액과 합산해 동일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 지역 가맹점 중심으로 계획 소비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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