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문화비 소득공제 체육시설1 문화비 소득공제 헬스장 7월부터 적용(실제 절세 효과 예시)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 이용료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헬스장 문화비 소득공제 주요 내용적용 시기: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적용대상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공제율 및 한도: 헬스장 이용료의 30%,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조건: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함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헬스장(체육시설)에서 결제한 금액만 인정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바로가기2. 실제 절세 효과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연간 100만 원을 헬스장에 사용했.. 2025. 7.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