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연간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금이 소득구간별 상한액을 넘은 금액을 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상 조건, 소득구간별 상한액, 산정식과 예시,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방법, 지급 일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대상 조건해당 연도(진료일 기준)에 여러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합계가 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하신 분피보험자·피부양자 모두 포함요양병원 장기입원(120일 초과)에는 별도 상한 적용2. 지급 금액(상한액·산정식·예시·일정)2-1. 2025년 소득구간별 연간 상한액연평균 보험료 분위일반 상한액요양병원 120일 초과 상한액1분위890,000원1,410,000원2~3분위1,100,000원1,780,0..